님이 새차를 사고 1년조금 넘게 타고 다녔어요
잠시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놨는데 다른사람이 풀 악셀을 밟고 님 차를 조져놨어요
물론 안에있는 물건(본문글을 예로 들면 하드안에 데이터)도 같이 못쓰게 되버렸죠
수리를 한다 치지만 이미 사고차량에다 파손률이 높아 얼마못가 폐차를 시켜야 할지도 몰라요
1. 정식으로 보험처리(일상생활 배상책임) 를 해준다고 하는 방법 - 근데 이 방법도 아마 수리비까지만 지원할겁니다.
2. 피해자에게 새로운 노트북으로 사주는 대신에 침수된 노트북은 당연히 가해자쪽이 회수하여 수리후 다시 되팜.
3. 피해자에게 같은 기종의 노트북을 같은 비슷한 연식의 중고를 구해서 주는것
저라면 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고르라고 할것 같네요.
무조건 새것을 사내라고 하는 피해자쪽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잘못한 이상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자료라면 진짜 데이터 복구비까지 다 청구했어도 할말 없을텐데?
남편도 참 답답하네... 그깟 아이 실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