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저 경우 저작인접권이 인정받는 이유는 저작물 롤린을 이용한 공연, 즉 브레이브걸스의 라이브라는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용형에게 있어서입니다. 원 저작물에 의해 파생하는 다양한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네버엔딩스토리라는 곡의 저작권은 부활의 김태원에게 있지만 이 곡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공연하는 이승철의 노래를 누군가 모창해서 수익을 냈다면 이승철은 이에 대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할 수가 있는 거임. 네버엔딩 스토리는 김태원의 것이지만 네버엔딩스토리 공연은 인접권을 인정,
이승철에게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