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물건 자기꺼라고 판 행위는 상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물건을 점유해서 판매한 시점에서 소유가 아내로 옮겨갔다고 봐야 맞기 때문에 무권리자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재산은 명도가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은경우 거의 대부분이 공동소유이고, 명의가 한쪽에만 되있다고 해도 재산형성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 들고들어온 이상 부부공동 소유입니다. 만약 남편이 본인사용목적으로 구매해서 소유의 구분을 나눈다고 해도,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로 절도나 횡령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장물로 볼 수 없고,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닌 제품의 판매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반환의 의무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