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26조(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27조(조사·심문), 28조(조정·중재), 29조(시정명령) 30조(입증책임) 등이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 구제 절차가 담겼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7~11조)은 이미 존재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37조)도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할 구제 절차가 법제화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