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어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폰 포함) 이 있으면 TV를 볼 수 있다고 간주해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즉, 시각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TV를 보든 말든 알빠노. 무슨 짓을 해서든 뜯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