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랑 과속방지다 설치하고
운전자는 30Km이하 운전하고 신호 다 지키고 정지선도 한번서고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저 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이거 너무 모호한거 같은디.
저희집에서 얼마 안나가면 바로 보호구역인데 ㄷㄷㄷㄷ
빈센트보라쥬 접속 : 5645 Lv. 81 CategoryProfi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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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과실만 안잡히지 사고는 잡히니 그거까진 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