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보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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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8) 2021/04/09 AM 11:18

 

ㄷ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 16조 1항,2항에 의거하여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전기차 하이드리브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후에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단, 이 같은 원칙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된다. 

또 완속 충전구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률이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우리나라 전체 충전구역의 단 1%만 해당됨 ㄷㄷ

 

 

 

 

최근 위 법률이 전국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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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SOCOM    친구신청

시청이나 국가시설에 있는 충전구역, 고속도로 휴계소 같은곳에 있는 충전구역 빼고는 거의 적용안된다고 봐야되더라구요.

저희 아파트도 첨에는 벌금문다고 해서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주차하더니
아파트는 제외된다하자마자 바로 일반차도 그냥 막 주차하네요

문라이트-원도우    친구신청

면허따기 쉬워서 그런가 법규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듯

포켓풀    친구신청

솔직히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기차 주차장 진짜 싫죠
같은 돈내고 입주했는데 전기차만 우대 해주겠다는 건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만듬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일반 주차 자리 문제가 신축에서도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전기차까지 끼어 들어와 지정석 서비스로 줘야 한다는데 전기차 미 보유자로서는 누가 좋아할까 싶네요
좋은 정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전기차 주차장에도 주차 하면 되겠군요 ㅎㅎ

다신팔지말자    친구신청

근데 반대로 전기차차주들이 하루죙일 전기차주차장처럼씁니다
우리아파트는 그래서 개나소나 주차함

서래마을이반장    친구신청

ㅇㄱㄹㅇ 국민성 어디가나?? ㅋㅋㅋㅋㅋ

나프탈렌    친구신청

오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없군요. 좋은정보네요.

pians    친구신청

K-전기차의 미래

루리웹-죄수4926번호    친구신청

공도니 주유소 근처 및고속도로 말곤 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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