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 16조 1항,2항에 의거하여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전기차 하이드리브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후에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단, 이 같은 원칙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된다.
또 완속 충전구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률이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우리나라 전체 충전구역의 단 1%만 해당됨 ㄷㄷ
최근 위 법률이 전국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됨
저희 아파트도 첨에는 벌금문다고 해서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주차하더니
아파트는 제외된다하자마자 바로 일반차도 그냥 막 주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