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초지종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수소차 넥쏘를 신청하고 신청금 10만원을 냈다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카마스터가 제공한 견적서가 있었고, 그 안에는 차량 색상및 세금까지 포함된 총 출고액이 있더군요.
부모님은 신분증을 건네고 카마스터가 안내해준 가상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제 인지로는 '이건 차 계약을 하고 오신것이고, 카마스터에게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니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인데,
수소차를 신청하려면 1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차 계약할 때 카마스터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확정하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차를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10만원은 처음 차 구매 신청하면 내는 돈이라서 맞고요. 이건 수소차든 일반차든 동일해요.
서비스는 보통 완납할 때 받으니 미리 받는건 아니고 서비스를 주고 안주고는
계약전에 딜을 하셨어야하는데 뭐 최소한 싼 썬팅 정도는 해줄겁니다.
안준다고해서 비정상적 계약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