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추상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음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
법 관련 부분이라.. 감정적으론 아쉽지만 법적으론 저게 맞다고 봅니다
반대세력이 반론할 여지도 안 주기도 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법 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인명구조에 나서야한다거나 어떠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기준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력은 분명하나 이것으로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가를 명확히 규정할수는 없고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요 법령 위반이 아닌 무능력으로는, 특히나 성실의
의무와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당할만큼 주요한 사항이 아니라
보는거죠. 물론 그 무능력에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 당했지만 법적으로 무능력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