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루룹 MYPI

뀨루룹
접속 : 3734   Lv. 45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1 명
  • 전체 : 5701 명
  • Mypi Ver. 0.3.1 β
돈벌자
[기본] [나눔 인증] 옆길로새 님의 펜션 숙박권 나눔 인증!! (4) 2019/12/12 PM 03:05

img/19/12/12/16ef8afdd67de5be.jpg

 

 

img/19/12/12/16ef8b03982de5be.jpg

 

 

img/19/12/12/16ef8b06d0cde5be.jpg

 

 

img/19/12/12/16ef8b0a393de5be.jpg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 동생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잘 도착했고 너무 좋다며 인증샷을 보내 왔어요.

옆길로새 님께서 펜션 이용권을 나눔해주신 덕분에 동생 커플의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고급지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네요.

비록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옆길로새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신고

 

View-joe    친구신청

와 펜션을 받았어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윈터이스커밍    친구신청

펜션 숙박권...

옆길로새    친구신청

잘 도착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ㅎㅎ 이로써 잔여 숙박권 3장이 모두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갔네요 ㅎㅎㅎ
인증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어요~ 뀨루룹 님도 감기 조심하시구요~!

뀨루룹    친구신청

넵넵,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기본] 안정환 그만 보고 싶다!!!!!!!!!!! (2) 2016/09/02 PM 03:48

신고

 

헬팡교    친구신청

KB차차차를 몇 번을 보는 거야!!!!!
클릭 미스하면 무조건 정환이 형 나와서 이제 지겨워!!!!!!!

뻘글 죄송;;;

X.Vettel    친구신청

혹시 유툽 광고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유툽 광고 차단을 하시면 될 문제지 싶네요.
[기본] [질문] 자신의 가게에서 흡연?? 처벌?? (4) 2015/04/14 PM 11:10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애매하기도 궁금하기도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여쭤봅니당.

제목 그대로
자신의 가게(술집)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손님이 아닌 가게 직원
또는 지인(및 가족 정도)과의 술자리에 해당하며
업주는 해당 술 자리가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업주가 쏘는 걸로..)
이런 경우 해당 술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신고 또는 구청 단속이 나올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당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ㅎㅎ^^

신고

 

비싸기만함    친구신청

저는 해당안될듯
직원들이 나쁜맘먹고신고햇음 얘기가 긴겟지만
회식같은 거엿구 매출이 아니고 영업도아니니까

나는마르    친구신청

문닫은 상태에서 손님도 없이 주인이 종업원들이랑만 있는데 굳이 처벌 안될 것 같네요 처벌하면 재량한계벗어난 조치일듯

싱생    친구신청

음 두 분 다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법이라는게 워낙 생각과는 다른지라...
정확하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ㅎ

드렁큰로리    친구신청

이미 문을 닫은 시점이면 영업을 안한다는건데 처벌 안받지 않을까요?
[기본] [질문]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여ㅜ부디 (10) 2015/03/13 PM 09:27
거두절미하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루리웹
능력자님들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1. 현재 집에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전세 인상 2천만 (1억 2천)
재계약 후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태

2. 2차 계약(1억 2천 인상 후) 기간이 약 20여일 남은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3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전세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해당 기간동안까지만 이 집에서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거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 집을 내놓은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현재 집의 계약 만료 직전까지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뒤 계약금 및 전세
자금을 치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금 반환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즉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집주인에게 어떤 통보를 하고 어떤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좋은 조언 및 해결 방안을 아시는 분은 덧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신고

 

크라우스팬텀    친구신청

부동산 관련 전세금 인상은 1~2달 이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글쓴이분)께서 해당 금액을 못구할 경우
또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유예기간이 최소 보름을 보장 해줘야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자취(월세)방에서 전세방 등등 생활할때 배운거네요.
일단 계약 만료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엄연히
부동산쪽 무슨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가셔서 조언을 들으셔야 겟네요..

싱생    친구신청

부동산에서 조언을 듣는게 좋은 거군요
소중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ㅜㅜ

조용한언덕    친구신청

무슨 말도 안되는 집주인을 만난듯 합니다;;

싱생    친구신청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집주인들이 많다는 것이 참 착잡합니다 ㅠㅠ

이응~    친구신청

전세 만료 1달 이전에 통보
만료후 전세물건 반환시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할경우 환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넉넉하게 이틀간격으로 3번이상 발송
3번째쯤 발송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이자 20%로 지연이자를 부가할것이라고 명시(판사마다 다르긴 하나 20%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만료일 전에 집은 비워줄것
비워준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지연이자 손해배송청구소송+법적절차비용 청구소송 동시진행
집주인이 버틸경우 강제경매 진행

이렇게 하면 대부분 두손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보증금 빼주는게 연이자20% 지연이자 무는거 보다는 이익이거든요.

혹시나 전세권 설정을 해뒀으면 바로 강제경매 가능
설마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계약서상의 계약자랑 집주인이랑 다르거나(집주인 남편이랑 계약서를 썼다던지....) 확정일자를 안받아 놨다면 일이 복잡해 지니 바로 변호사 찾아 가세요.

싱생    친구신청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해야겠네요 ㅠㅠ

마이추    친구신청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껀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싱생    친구신청

네 저도 찾아보니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zoota00    친구신청

임대차보호법 6조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것 같네요 임대인이 계약변경통지한 날짜가 계약만료를 20일 정도 남기고 했다고 하니 법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요

싱생    친구신청

아, 묵시적 갱신인 건 알겠는데 영 그 부분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서요 ㅜㅜ 그래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척지고 싶지도 않거 해서요.
[기본] [질문] 호프집(술집) 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요 (1) 2014/05/01 AM 04:08
저는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가게 문 열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음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아는 지인 분께서는 어버이날 무조건 닫으라고 강추하시더라고요. 정말 파리 지옥을 맛 보셨다며 ㅎㅎ

현재 가게(술집) 운영하시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신고

 

에테리얼    친구신청

케바케죠
현재페이지1 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