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인천 주안역부근에 오피스텔 입주해서 2년계약했는데 올해 4월에 집주인분(57년생이심...)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동생분이 상속을 받으려고 계약내용을 알고싶다고 법무법인에서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도 왔고요.
요럼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현 매매가 1억8천정도 하고 전세보증금은 1억4천3백 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인천에 제명의 아파트 한채 더있어서 짐 안빼고 거주할곳은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분들은 절대 방빼지말라고 하시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네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만약 동생분도 상속을 포기하면 이집은 어케 되는건지도....
법을 잘 모르는 유저들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