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에 의해 심의 및 검열등의 규제를 합니다.
해당 행정 규칙을 찾아보시면 선정성, 폭력성, 광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온갖 기준이 다 있는데요.
걍...거의 모든 표현이 이 심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 통신에 관한 규제는 사전-자율규제, 사후-위원회규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상물에서 내용이 삭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있다면
첫째, 영상공급자가 어차피 나중에 위원회에서 보면 수정지시 할거, 알아서 영상처리했다
둘째, 발매 후 이런저런 이유(영상이용자가 신고했다던지)로 위원회에서 영상처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