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녹색점멸 신호시 건너다가 사고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내세운게 대법원 판례네요. 그것도 2001년도 판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2001.10.9일자...
마치 뭔가 대중이 착각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것 마냥 여기저기 막 신나게 여러 매체에서 나오던데...
일반 시민들도 이 애길 듣고선 "아. 그래요? 와 몰랐네.."라고 하고,,, --;;
제 생각은 좀 다른데..
2001년도엔 저 판결이 맞을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당시엔 녹색점멸등은 분명 거의 빨간불로 넘어가기 전 몇초간 들어왔죠.
그래서 다들 당연히 "어 곧 빨간불 되겠다" 하곤 뛰어가기 바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파란불로 바뀐다음 5초도 안되서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친절하게 몇초 남았는지도 나와요. 25초..24, 23.
점멸하지 않는 5초동안 횡단보도 건너려면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뛰어야 합니다. ㅋㅋ
나머지 25초동안은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뉴스에 나온대로 할것 같으면 25초동안은 횡단보도를 보행자도, 차량도 못 지나가야 한다는건데..ㅋㅋㅋ
2001년도 당시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신호등 시스템 설정하시는 분(사람이 설정하는건진 모르겠지만 ^^;;)도 아마
빨리 빨리 지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녹색 신호등으로 바뀐 다음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점멸등으로 바꾸게 하신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2001년도 판결을 바탕으로 십년이나 더 지난 2015년도에 그 판례만 가지고 현재의 변한 상황에 대한 조사나 생각없이
언론이랍시고 여기저기 내뱉고 있는걸 보니 조금은 답답하네요.
뭐 기존 판례가 현 시점의 판결에 엄청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14년이나 지나 완전히 바뀐 현실속에서도 그 판례를 기준으로 아무 생각없이 보도하는 언론이나..
그걸 아무생각 없이 언론에서 말하니 "아 그래요?"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그냥 지금까진 판례가 저러니 조심하자 정도로 받아 들이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