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60833&sid1=001
- 작가나 학교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작품을 넘어뜨려 깨뜨린 이들은 홍대 남학생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라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조형물 파손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문의자님이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문의자님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떳떳하게 기소유예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