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네요
계속되는 추위때문에 서울 여기저기 동파로 인한 문제가 많아여
저도 서울에 월세를 살고있는데 동파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찜질방가서 씻고왔네요..
다 비슷한가봐요
평일인데 찜질방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동파수리하시는 기사님들도 바쁘신지 섭외가 안됩니다
요즘 동파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동파수리 비용으로 말이 많던데요
알아보니 민법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겨울철 보일러 등 임대목적물의 작동상태나 동파발생 우려등 미리 점검하여 세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통보하고 수선하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저희 집 상황은
동파가 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위 내용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알려드렸더니
자신은 돈을 못주겠다며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나오십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다고 집주인이 달려와서 동파방지를 해주기는 어려우니 -_-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