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갱신권을 거절 당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이 현재 거주한는 자신분의 전세만료 날짜가지 기재된 계약서까지 보내주셔서
근처에 전세나 매매 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업자분과 몇집을 둘러보다가 여기 윗집에 주인들어와서 판다는 집 애길 들었는데 저희집이었습니다
저희집 동과 층수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그런건 나중에 세입자가 손해배상하지 않냐하니
주인이 자기집 파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아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전혀 문제 없다 애기하더군요
얼마전까지 매매로 내놓았는데 실거주하시다면서 네이버부동산에선 매물을 내렸던데
부동산을 직접 보러 오는 사람한테만 매물 애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준 계약서도 의심되어 (집주인에게 전세준 주인)분에게 문자드리니
전화가 와서 전세계약만료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녹취가 필요할거 같아 다시 한번 통화해 정확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집주인은 통화하면 말을 바꾸고 부동산 착오라고 몰고 갈게 뻔해보이고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 지금 모른척 참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이 순간적으로 말한거라 녹취를 못해 이게 법적 증거가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최대로 팔고 싶은 맘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법까지 무시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분은 도를 지나친거 같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하고 싶은 맘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요약
1.전세청구권 거절 당함
2.집보러다니다 부동산 우리집 소개받음
3.집주인 내용증명 거짓 (증거녹취)
4.어떻게 대응?
글 쓴 분께서 퇴거 후 한 달 가량 후에 등기부등본 떼서 집주인이 전입 안 되어있으면 실거주로 인한 전세청구권 거절이 거짓이므로 이걸 고발할 수 있다던가 신고할 수 있다던가.. 했던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