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 시작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구두상으로 월급제로 얼마 얘기 듣고 일하고 있긴 한데
예전 일했던 곳 사장이 불러서 다른 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공휴일에도 불러서 잠깐 일하고 들어오고
공휴일 때마다 무조건 쉬는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쉬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줘서
알아보니까 5인 미만 사업체라 휴일,공휴일 특근 수당(150%)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체에 일하면서 월급제이면 휴일 공휴일에 기본 수당(100%)도 못받는건가요?
월요일에 노동부쪽에 상담 받아 볼려고는 하는데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