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 역시 작성자님처럼 걱정이긴 합니다.
얼마전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NFT 거래, 투기에 가까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가상인간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어떤 제제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입법부의 대처가 너무 느립니다. 사회적 변화를 못따라가요.
분명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게 완벽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리하는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태껏 그래왔던것처럼 아무생각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늘 그랬던것 처럼 그제서야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gta 게임 생각나네요. 한 여자가 gta 게임에 사용된 여성 일러스트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법적으로 고소를 했던가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러스트에 사용된 여성 모델분이 따로 존재했었고, 계약한 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어서 해결된적이 있었죠. 해외에서는 만약에 진짜 비슷하다면 사용료나 합의를 봐야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