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육사생도 4학년 A씨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ㅅㅅ 한사실이 육사관계자에
들켜 육사에서 퇴학 조치됨
육사에서는 3금제도라고 해서
금주,금연,금혼이 있는데
이 3금제도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음
즉 ㅅㅅ는 이 금혼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 육사생도는 퇴학처리된거임
근데 법원 판결에서
퇴학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
그러나 육사측은 퇴학조치위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성관계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반과
(여친과 성관계를 위해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간점)
성관계를 했다고
양심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불이행한점
승인받지 않은 원룸을 임대한 점
(여자친구 어머니가 얻어줌)
등을 이유를 대며
퇴사조치가 정당하다고 이유를 댐
그러나 법원은
다큰 성인 남녀가 자기 자유 의사로 ㅅㅅ하는걸 막는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육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음
현재 육사측은 대법원에 상고방침할 예정이고
대법원에서도 패배하면 규정을 바꿀지 검토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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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육사생도는 2012년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고
현재 바깥과 연락을 끊고 재판에 전념하며
개인 공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