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일자리 정책)
50:50:10 원칙
정부가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신규 자회사로 투자할 경우 한 회사당 5%로 세금을 감면
예를 들어 10개의 신규 자회사를 만들경우 (최대 50%)
세금 감면 된 50%는 중소기업 신규 자회사에 투자
대기업이 신규 자회사가 될 중소기업을 심사하고
정부가 대기업이 심사한 중소기업의 자회사를 현장 조사와 서류 평가 후에 최종 승인.
(유령 회사나 세금 빼돌리기, 자금 세탁과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
적발시에는 세금 감면 포함 금액 200%의 벌금 부과.
신규 대기업 자회사는 대기업이 세금 감면 된 50%를 지원 받아서 구직 청년에게 투자.
청년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의 10%를 정부에 납부 (정규직 채용 시)
여기에서 50%와 10%는 대기업이 내는 세금과 청년들이 버는 월급의 기준이 다르게 책정.
수입에 따르는 지출범위를 책정.
예를 들어 본사 대기업의 세금을 8000만원 일 경우에 4000만원을
(대기업이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신규 자회사를 10개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대기업의 신규 자회사가 4000만원으로 능력있는 구직청년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청년들이 월급의 180만원이면
10%의 18만원 정도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10명의 신규직원이면 180만원이고 100명이면 1800만원으로 계산한다.
대기업이 투자한 신규 자회사의 성공으로 10억을 벌게 되면
5억 중에 3억은 자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2억은 정부가 세금으로 받는다.
3억 중에 1억은 새로운 구직청년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은 연구 개발,
나머지 1억은 일하고 있는 사원들의 복지에 따른 회사 정책을 만든다.
정부가 나서서 성공한 자회사는 성공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다른 기업들도 자극이 되도록)
본사 대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정책을 만든다.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본사 대기업과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에 그 벽을 없애는 것이다.
이러면 선순환 구조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실패한 자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절반씩 투자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정부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정부는 대기업과 같이 신규 자회사가 되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같이 신규 자회사를 관리와 감독을 하는 이유는
두 회사 사이에서의 부정 비리와 신규 자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더 큰 목적으로는 정부라는 국가기관이
대기업과 손잡고 같이 경제를 성장 시킨다는 명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