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하여 잘 알고 법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나의 생각
헌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강자가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약자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한다.
약자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힘들어서 혹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려서
법전과 법률에 대한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다.
약자 혹은 대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을 이용하는 도구로만 이용된다면
나에게는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읽지도 못하는 두꺼운 책일 뿐이다,
못 알아보는 두꺼운 책은 배게로만 쓰인다.
약자들과 대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호를 해야
비로소 법전이 법으로써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백과사전이 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전과 그리고 법률이 정말 법으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헌법 수호와 정의 실현)
법이 악용되거나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권력에 의하여 법이 패배하지는 않았는지)
헌법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평가를 하여
법을 옳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과거)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