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검찰청 사법권 & 대검찰청 법원 판결이 필요없는 필요하지 않는 사법 판결권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법원의 허가로 사법권의 집행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할 경우에
검찰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사법권과 판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원의 생각과 검찰의 생각이 다른데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생김.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은 제대로 되어 있는 서류와 증거 자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 함.
검찰이 증거 자료와 서류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사를 방해 받지 않고 법원 없이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법원이 검찰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법원에 있는 자신들도 범죄의 범위안에 들어가 있음.
법원에 있는 자신들을 범죄에 있어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은 검찰을 인정하지 않음.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한 조항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수정과 추가 조항은 금지.
2. 미성년자 보호법 나이 제한 폐지 및 강력 범죄자의 인권 법률 폐지
1) 미성년자 보호법 나이 제한 폐지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선진국처럼 나이 제한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교복 입으면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함.)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제도이기에
초등학교의 입학을 8살로 계산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이미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학교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사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는 미성년자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지만 아직 생각에 있어서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할 수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유지가 바람직함.
탈선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음.
나중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2) 반복적인 범죄자의 인권 법률 폐지
대한민국에 인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 내는 것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낌.
사람은 변하지 않음.
(절대불변의 법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
일단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임. (낙인 이론의 법칙.)
습관이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함.
인간은 절박하면 본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버릇이 범죄라고 하면 인권의 의미가 필요가 없음.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됨.
그래서 국민들이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임.
국가 인권 위원회와 국민 권익 위원회 모두.
과연 국민들 편에 있는지 혹시 범죄자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람.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 (과연 여성과 가족들 편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