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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pi.ruliweb.com/mypi.htm?nid=278207&num=8511
일단 구청에 통화를 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구청 관할이 맞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1. 신고자가 3~4차례 무단 투기를 겪고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수사가 들어감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듯)
2.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넘어가서 쓰레기 봉투 속 카드 영수증을 찾고 압수 영장을 통해 저한테 연락
3. 저를 범인이라 한건 아니고 실제 범인을 찾는 수사 과정에서 제 영수증이 나왔는데
니 거주지랑 쓰레기 투기 지역이랑 차이가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것
4. 여기서 내가 버렸다 인정하면 통고처분이라는게 되서 범칙금이 나오고 끝
안했다고 주장하면 더 수사해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 감
(실제 범인을 찾아서 검찰에 올리는지 못 찾으면 절 가지고 올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찰서 가서 물어보려고요)
이런 흐름입니다
요는 실제 버린 사람을 찾는 수사 과정일 뿐이다 라는건데
어머니나 주변에 누가 그런거 아니냐는 쪽의 얘기를 해서 이건 좀 불쾌
CCTV 위치상 실제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경찰서 방문하면
쓰레기 봉투나 내용물 등 관련 자료 확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입니다.
가서 사진이나 날짜 시간등 확인해보고 제가 그 당시 거기 없었다 라는걸 입증 가능하면 벗어날 수 있을거 같긴한데
아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