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은 이날 재판에서 조건만남을 대가로 생활비를 벌어 함께 생활하던 윤모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그동안 생활한 내용을 알렸다는 이유로 윤양을 납치, 감금해 폭행하다 지난 4월 10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의 공소 이유를 요약해 밝혔다.
이어진 변론에서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일부 공소 내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에 대해 각각 "얼굴을 수차례 때린 적은 없었다", "끓는 물이 아니라 5초간 데운 물이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폭행이나 가담 정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거나 "살해의도가 있었더라도 확정적 고의는 아닐 뿐더러 미필적 고의도 아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데 입을 모았다.
PS.
장난치듯 한 생명의 소중한 삶을 앗아가놓고,
그래도 법 앞에선 서로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림.
타인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하게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은 살아있으니 살려달라?
차라리 전부 사형시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