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형이 작년 12월 말에 사망했고
남편의 형이 갖고있던 집이, 올해 3월 중순에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곳은 대구이고, 물려받은 집은 부천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여의치 않아 처분을 하려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현재 저와 남편은 형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제외하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집 포함 1가구 1주택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매매가의 몇 %정도 발생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