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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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 (24) 2022/07/16 PM 08:12

 

 

남편의 형이 작년 12월 말에 사망했고

남편의 형이 갖고있던 집이, 올해 3월 중순에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곳은 대구이고, 물려받은 집은 부천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여의치 않아 처분을 하려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현재 저와 남편은 형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제외하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집 포함 1가구 1주택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매매가의 몇 %정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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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쉬왈라    친구신청

이런건 직접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정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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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세무서에 갈건데, 미리 조금 알고 싶어서요^^

넬로군    친구신청

글 엄청 복잡하네요
형이 집을 줬지만 그게 전부란 소린데
이 경우는 상속분이고, 받자마자 처분이라 증가된 금액이 없지 않나요?

츄푸덕♬♪    친구신청

그렇기도 하네요!

lene1359    친구신청

저희도 얼마전에 처리할일이 있어서 찾아본건데..
http://www.yangdori.com/
이걸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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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공허의 금새록    친구신청

무주택자면
6개월 안에 거주없이 매각하면
그 금액자체가 상속으로 인정되서
양도세없이 상속세만 낼거에요

물론 상속받은 집 가격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져서
자세한건 전문가랑 상담해보시는게 좋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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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월요일에 상담받으러 갈건데, 미리 조금 알고싶어서요^^

써냔    친구신청

세무사가 정확하게 알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갑자기 생긴 자산이니 '차익'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건 마이피 말고 전문가 상담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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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월요일네 세무상담 받으려고요^^

보반    친구신청

상속이라 상속세 낼 거에여
지금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아마 12억 안 되는 주택이니)
츄푸덕님, 지저스님께 이미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어도 상속이 원인이고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라 1세대 1주택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속세 쪽으로 알아보심이...

보반    친구신청

너프하게라도 내용 정리 필요하심 쪽지 주세여... 제가 지금 술 마시는 중이라 법령과 판례 찾아보기 힘들어서 디테일한 정보 받아도 바로바로 답변 안될듯요
당연히 저보다 세무사, 회계사가 더 잘 아니 아는 분 계심 그 쪽으로 문의 ㄱ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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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속세! 저희가 법무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면서 취득세는 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madcat_mk2    친구신청

세무사 상담 간단한건 무료전화로도 되고 좀 자세한내용은 등본 떼고 돈 몇만원 들이면 될겁니다. 정확한 계산까지 들어가면 좀 더들어가고요. 세무사상담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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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리 좀 알아보고싶었어요^^

아싸폐인    친구신청

관할 세무서 상담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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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야겠네요^^ 월요일에 가려고요

I.Kant    친구신청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세율 70% 입니다..보유기간 2년이상이 안돼서 1세대1주택 적용이 안될듯 합니다..자세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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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칼 헬턴트    친구신청

저희집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시골집 물려받아 관리중인데 쉽지 않죠
거주지랑 떨어져있으면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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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SmokinACE    친구신청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달 말일기준 6개월이내가 상속세 신고일인데 그전에 처분하신다면 처분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서 거기에 공제분을 제한 만큼의 상속세만 내시면 됩니다. 작년 말이시면 지난거같은데 그러면 상속세신고당시 측정하신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신거에요. 그 이상에 파시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시장이 조정기인지라 양도세는 크지 않을거에요. 자세한건 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참고로 주택 통으로 받으신거같은데 무주택기간 깨지신거같아 안타갑네요 ㅠ

츄푸덕♬♪    친구신청

아휴 참 이래저래... 월요일에 당장 세무서 가서 물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nmn    친구신청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 상속 받았는데 상속후에 상속세 세금 내고
아마 처분 하는것도 지금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바로 매매 안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 근처 법무사 찾아가보세요 무료로 알려줄거에요
저도 상속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처리해주고 상속후에 바로는 매매 안돼니까
그거 잘 아시라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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