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면
올해 시험 봤다가 떨어진 애들은 내년에 또 시험 볼 수 있음.
But, 드 그. 러. 나. !!
올해 시험 안 봤는데 내년 1월에 보는 애들은 9월에 시험 못 봄.
9월에 보거나 1월에 보거나 선택해야 함.
그러니까, 올해 시험 안 본 애들이 내년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뿐 .
1월에 떨어진 애들이 9월에 또 응시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다 보는데.. 그래도 실망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올해 시험을 재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시험을 2회차로 나눠서
그 중 상반기에 실시되는 1회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
올해 시험을 못치뤘으니 내년에 2배로 모일꺼 아니에요 그쵸옹~?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뭐 95%합격률 이라고 해도
필요한 상황이니 코로나 덕에 살려준다 샘치고 나름 정부의 방침을 이해해 줘야지
1년 고생한 의료진들에게도 충원도 해줘야 국가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좀. ..;; 뭐또 흔한 '/지지는 하는데~' 아니다 '열받는다' 이게
뭐 조삼모사 급들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웃기기만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ㅎㅎ
(정부 발표 하기전부터 기레기 기사만 퍼나른놈도 있더만 ㅋㅋ )
하긴 누군가는 격하게 격렬하게 아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원하는 누구가들은 있죠 참 ㅋㅋ
마이피에 문정부 응원한적도 없는 벌레들 요떄다 싶어서
아주 새록 새록 튀어 나와주니 보기 좋네 ..ㅋㅋ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저들과 동급도 아니니까요~
기레기 제목 장사질에 넘어가지 맙시다 ㅋㅋ 끝~
해피뉴이어~ 행복한 한해 내년 새해 잘돼시ㄱ들 바랍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법을 바꾸면서 까지 해야할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