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클량 펌 글 입니다. 좋은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비싸게 거래된 소수 면적의 땅으로 평균가가 높아보이는 평균이긴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저대로 쳐서 엑셀 돌리면 298만원이 나오는데..
왜 3,176,038이 나온지는 아무도 모름 ...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가즈아!! 이 선관위쉐이덜아 !!
이 정도면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디..
현실은 평균만(맘에 드는것만 골라서) 계산해서 발표한거라 허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_@ ???
(법이 ㅅㅂ 이따구임 ㅋㅋ ) 나중에 실수라고 하고 또 넘어가겠죠 ..
저런걸 들구 TV 토론에 나와서 당차게 하는 모습이 역시 쥐새끼 커스터마이징은 잘 따라 했다고 보네요;; ㄷㄷ
토표 합시다 ㅠㅠ 이것들에게 또 180석의 위력을 보여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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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사전 투표 !!.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일 : 4. 2.(금)~4. 3.(토) 매일 06:00~18:00까지
- 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내 읍·면·동에 설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