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몇톤 짜리 섬유롤이 굴러내려가서 여아가 사망했던 일과 관련된 어느분의 마이피 글에서
저희 동내에도 스마트앵커 정책으로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섬유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뻔한 일이 있었던지라
해당내용과 애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사망한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적었는데
뜬금없이 이런인간이 자식을 키운다느니 자식이 불쌍하다느니 대댓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 시간을 버려서라도 혼내주고 싶군요...
그냥 저만 욕했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애까지 걸고 넘어지니 마음이 참 안좋네요
이래서 루리웹은 왠만해선 댓글을 안남기는데 참... 세상 무서워요
익명성에 숨어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게 말이죠
--------------------------------------------------------------------------------------------------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욕죄등으로 신고한다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니란것을 알게 되었네요 ㅠㅠ
후...스트레스받아봐야 저만 손해이니 ㅠㅠ
비도 그쳤으니 가족과 산책이나 나가봐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고소 초기단계에서 경찰이 실제글의 댓글을 확인시 없다면 조기종결되는 경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