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독촉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로는 상호간의 법인이라면 각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준비하시고
세금계산서나 거래사실증명이될만한 것을 첨부하시어 송달료내시고 접수를 하시면
지급명령이 나오기까지 소요기간이 이의제기기간 기본 15일 걸립니다.
(피고측에서 이의신청하면 쓸데없는 장기전이 될수도...)
지급명령이 나오면 전화로
독촉좀 하시다 말을 안들어먹는다 싶으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결제해주던 계좌를
본압류 잡아서 강제 추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후 지급명령 정본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연 5% 지급명령정본이 나온 이후 연20%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자독촉을 하시면 일부러 법원 들락날락 할필요 없이 PC로 접수/진행과정/결과를 다확인할수 있으십니다.
지급명령 떨어지고 본압류 잡아버리면 그때부턴 전세역전입니다..ㅎ
장기간 맘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실행해보셔요.
궁금하점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저도 무선마우스 쓰는데 와이파이 연결해둔 휴대폰 옆에두면 버벅입니다.그래서 반대쪽에 떨어뜨려 놓죠.마우스 근처 스피커 무선 리모콘을 사용해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