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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8년 7월 15일 (0) 2018/07/15 PM 05:38

 

이번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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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욕망의 한계에 대해 쓰고 있어요. 쓸 때마다 아쉬워서 조금 더, 조금 더, 노력해보고 있네요.

일단 평등, 자유, 감정, , 욕망, 욕구, 제어, 한계 등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몇 가지가 정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주 더 늦었네요.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미안해요.

 

 

특정 개인의 죄의 원인은 개인인가, 집단인가?

 

악덕을 향한 악행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욕망은 양식만으로 충족이 가능한가? (본 주제)

 

그리고 구어체가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번 구어체로 다시 써보려고 해요.

 

 

피보호자의 의무와 보호자의 의무에 대해 요점만 잡아볼게요.

 

피보호자의 의무는 보호자의 보호를 따를 의무가 있겠지요.

피보호자는 의사결정권을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민은 보호해주는 국가의 법에 동의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녀는 보호해주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피보호자는 일정한 자유를 빼앗기는 대신에 보호를 받는 거에요.

이것이 피보호자가 보호를 받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보호자의 의무는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때, 단순히 몸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나요?

 

다양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보호자구요..

국가는 법을 통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요. 그것이 보호자의 권리예요.

 

미성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행동하려면, 피보호자에서 벗어나야겠지요.

국민이 국가의 동의 없이 행동하라면, 국가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인간이 인류의 동의 없이 행동하려면, 인간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인권)

 

이 정도로 정리해볼게요.

 

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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