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말하며 익명의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아닌 캐릭터의 합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형벌로 다스리려는 수작이 보이고 있다. 터무니 없다. 현실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단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상에서는 그걸 방지할 수단이 많다. 그냥 개인이 사용자 차단을 하면 된다. 디지털에서 개인이 사용자를 차단한다는 것은 개인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한다는 것과 같다. 아니면 사용자의 신고로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차단하면 된다. 디지털에서 메타버스가 사용자를 차단한다는 것은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한다는 것과 같다. 디지털은 사적인 원한으로 상대를 존재소멸 시키는 것이 허락된 공간이다. 피해에 따른 정당방위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존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성별차이 없이 모두 쉽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디지털 내 캐릭터의 움직임에 현실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현실과 같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행정력 낭비로 치안공백을 만들거나 사법부의 일을 과도하게 늘리게 만들기에 잘못되었다 주장하겠다.
마찬가지로 통신매체음란죄 또한 사용자가 쉽게 차단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차단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굳이 형벌로 다스려 행정이나 사법의 일을 늘리는 것은 112나 119에 허위신고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치안공백이나 소방공백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다.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을 때나 적용된다. 만약 피해가 끝난 후라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와 같다. 대응유무로 정당방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형벌도 대응 가능 유무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차단이나 신고란 쉬운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에서는 현실의 법이 아닌 디지털의 규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면 현실 협박으로 디지털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금전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디지털의 규칙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의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현실이 개입되었으므로 현실 범죄로 취급하여 처리하면 된다. 디지털 중 게임 내 상품 가치 변동은 현금상품의 경우엔 현실의 금전거래이므로 현실의 법이 개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금상품이 아닐 경우 가상재화거래이므로 현실의 법이 개입되는 것이 부당하다. 가상재화거래가 게임 자체의 상품 가치를 낮추지 않는 한 현실의 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게임에서도 대응 가능 유무로 보면 된다. 회사나 가족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회사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면 된다. 개인의 대응 가능 유무를 법의 개입 기준으로 삼아야 가능한 법의 개입을 줄이면서 개인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차단이나 신고 전에 발생한 어떤 불쾌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은 현실의 개입이 없다면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재를 차단이나 신고로 소멸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과 다르기에 디지털 내의 캐릭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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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자유주의 이념에 맞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와 복지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써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왔는데 어느 정도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해서 우선 사회와 복지부터 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