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된 이만희한테 소급적용할 순 없다.」
아무리 시발 족같아도 사이비 교주 하나 엿먹이자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할 순 없고,
9월 이후 새로 고발되는 종교단체는 알짤없이 법규정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그래도 정부 방역지침 잘 지키고 있어서 별일없는데
참...그놈에 돈이 문제죠 돈이...
저희 교단은 목회자들 전부 월급제에 한 교회에 5년이상을 담임목사로 못있어서 대면예배애 목을 안매는데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보면 대부분 목사수입 = 교회 헌금 같은 상황이라 대면예배를 죽어라 고집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