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통신자료제공요청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비해서 영장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저희가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한적은 없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 피의자를 고소한 건입니다.
꽤 유명한 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은 제가 짐작하기에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시물 몇 개가 고소 되었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 글을 골랐을까 싶을 정도로 수 많은 글 중에 왜 이걸... 이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뭐 고소를 하는 건 피해자쪽의 선택이니 나름 생각이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확률로 이런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판사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벌금 이상을 맞을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분인데... 제가 보기에 거의 벼락 맞을 확률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관련 글이 너무 많은 건이라 왜 선택되셨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마음에 안든다 해도 비방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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