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직장에서 이번에 특근 수당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그냥 올리기 배가 아팠는지 국가공휴일 휴가를 없애려고함..ㄷㄷ
무슨 말 이냐면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날 쉬는 걸 개인의 연차에서 까겠다는 뜻..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무슨 개소리냐고 노동법이 있는데 그게 말이되냐 말하면서 검색했더니...
국가공휴일 날 공무원은 유급 휴가가 당연하지만 사기업에선 기업 재량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음....ㄷㄷㄷ
사장님이 빡치면 근로계약할 때 공휴일날 휴가는 연차로 쓴다가 될 수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