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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동 킥보드 타십니까...최대 '20만 원' 벌금 주의.news.jpg (16) 2021/05/03 PM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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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프페포    친구신청

법시행이 너무 느렸어...

크리스코넬    친구신청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나라에서 벌금을 물지는않으니까요.
전동차쪽으로 보고 접근한거같은데 현실성이 떨어지긴하네영

잎사귀    친구신청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자전거도 헬멧필수예요

멀고어 1번지    친구신청

자전거는 착용하라는 법은 있는데 아직 범칙금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킬리군    친구신청

아마.. 2021년 1월 개정으로 자전거도 헬멧 미착용자는 위와 같은 범칙금을 물게 될 겁니다.

겨울해운대    친구신청

ㄴ 아닙니다. 전동자전거만 벌금물고 일반 자전거는 아닙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a2558022905cd8b5245f98d61aeae5

본적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50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2018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자전거 운전자들도 인명보호장구 즉 승차용 안전무 (즉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결론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상기법에 의거 헬맷을 착용해야 하지만 헬맷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으니, 헬맷을 미착용했다고 도주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정부는 추후에 헬멧 착용 문화 등이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KRADLE    친구신청

전동킥보드 편하긴 한데 타는 입장이나 보는 입장이나 애매한 이동도구인 거 같긴 해요 인도로 가자니 천천히 달려도 자칫하면 사람 치기 딱 좋고, 차도로 가자니 차로 차여서 뻥 하기 딱 좋고 ㅠㅠ... 헬멧도 그렇고요

족구왕 똘배    친구신청

난 킥보드보다 개같은 오토바이 배달버러지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이 미친종자들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사이로 쌩하고 지나치는 씝종자들임

장동건    친구신청

길거리에 타다가 버린 쓰레기들 보면 뭔 생각으로 저걸 타게 만드나 싶긴 합니다.

히메미야    친구신청

관련업계랑 논의라니 지들은 언제 보도점유나 시민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시작한거처럼 씨부리네.

1500cc의 황제    친구신청

극히 동감합니다.

아직이다2    친구신청

이게 맞음.동감합니다.

워드킬    친구신청

ㅋㅋ 어제 밤에 운전하는데 역주행+헬멧안씀+2인 운전 커플 봤는데..;
진짜 언제쯤 제대로 벌금 때릴려나..

SISAO    친구신청

안전모 챙기기가 귀찮아? 왜? 목숨은 침실 옆 금고에다 숨겨둘 수 있나보지?

토챠    친구신청

인도위 오토바이 운행도 좀 싸그리 죠져버려주세요

잇힝!!    친구신청

좀 빨리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휴 진짜 위험하기도하고 보기도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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