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아닙니다. 전동자전거만 벌금물고 일반 자전거는 아닙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a2558022905cd8b5245f98d61aeae5
본적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50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2018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자전거 운전자들도 인명보호장구 즉 승차용 안전무 (즉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결론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상기법에 의거 헬맷을 착용해야 하지만 헬맷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으니, 헬맷을 미착용했다고 도주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정부는 추후에 헬멧 착용 문화 등이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