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새우알러지 있는 사람이 중국집가서 식사 시키고 새우 빼달라했는데 식당에서 무시하고 새우 넣음
2.알러지 생겨서 통역일 못하게 되고 회사 퇴사함, 식당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3.식당 책임60% 손님책임 40%으로 식당이 손님에게 6천700만원 배상판결
뉴스떳을 당시 손님이 잘못했다 식당은 억울하겠다
알러지 있는 사람이 새우들어간 메뉴를 왜시키냐 라고 댓글 많이달림 ㅇㅇ
개인적인 경험에 저도 새우랑 갑각류 알러지 있는 친구있는데
식당가서 알러지 이야기하니까 다른메뉴 추천해주거나 육수에 게가 들어가서
먹을만한 메뉴가 없다고 미리 고지해줌 ㅇㅇ
다만 본문처럼 주문 인식을 했음에도 저꼬라지면 당연 식당 잘못이죠
가뜩이나 오늘 볶짜면 시켰는데 면발나와서 기분나쁜데 아주 개인적인 생각임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