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 시장도 오래되고 사람이 많은 전국규모 큰 시장인데 상인들 빌딩이나 건물 몇채씩 가진사람 수두룩한데 영세 사업자 인척하며 인근에 쇼핑몰 막고 다른지역 들어오는 코스트코까지 막으면서 탈세하려고 현금안주면 개 싫어 합니다. 카드 되는거 뻔히 아는데 ... 너무 싫음..
애초부터 세법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다 삭제해 버려서 절세를 아예 못하게 해야하는데 이런 구멍 따위를 그대로 두니까 계속 탈세하는 인간이 생기는 거죠. 뭐 이 항목은 세금 안내도 되고 이런 행위하면 세금 안내도 되고 이딴 거지같은 조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계속 부자들만 이거 이용해서 탈세하는 거죠.
진짜 세금은 딱 그 사람의 모든 수익에서 몇%만 걷는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민세도 필요없고 그냥 딱 소득세만 각 지방세무서에서 걷어서 중앙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없애버리고 4대보험도 세금 걷지 말고 순수하게 국가돈으로 운영해야 해요. 이래야 사람들이 본인 세금 얼마나가는지 딱 알고 경제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사람들 99%가 자기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르더군요.
분야마다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론 연구원으로서 참여하는 업무에 대해선 직업이 연구원(산학협력단 소속교직)이라고 별도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인 사람도 교내에서 업무보는 일에 한해선 교원이 아니라 학생 취급입니다. 노동법적으로 그레이존...쯤에 위치한 부분이죠. 그리고 교원 결격사유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케바케겠지만 풀타임 과정? 중 학생인건비를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에 교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무작정 불가능하다곤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경우마다 다를 수 있는데다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