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우리집을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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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우리집을 소개받았습니다 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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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번 글로 마무리하려했지만
요즘 마이피를 보다보니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조건, 혹은 거짓실거주로 정당한 세입자 권리를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 남깁니다.
(글속 법적내용은 법전문가에게 몇번이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분쟁중분들은 자신사례도 맞는지 꼭 법적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세갱신에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서로에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집주인과 부동산이 고의로 지속적으로 속이며 세입자를 내쫓으려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희집이 매물로 있다는 부동산 통화 녹취)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형식에 맞게 짧고 간결하게)
제목: 집주인 전세갱신 청구권 거절(실거주 목적) 거짓에 관한 건
1.귀하의 전세 갱신 청구권 거절이(실거주 목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법적 확인을 통해 정당한 제세 갱신 및 거주 권리를 행사 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3.위 내용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등의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증거는 어떤것인지 소송적까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증거조작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후 여러 부동산이 전화가 왔는데 결국 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내려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무려 3개의 부동산이 엮여있었고 집주인은 부동산의 코치를 받으며,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A: 부동산B가 가계약한거 때문에 그러죠? 가계약 계약아니에요. 임대차3법도 주인이 유리하고 실거주는 원래 할려고 했던게 맞다더라.
제가 합의해서 100만원정도 받게 해드릴께요. 적어요? 액수 말하세요,
아 저는 이건과 관계 없어요, 집주인도 잘못한거 없어요. 부동산B가 잘못한거에요
부동산B: 제가 잘못했어요. 주인은 잘 몰라요. 요즘 거래되는게 너무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불쌍한 제가 얼마 배상할께요. 나가실거죠?
주인이랑 불편해서 어떻게 전세 살아요? 일단 저랑 만나서 애기해요
부동산C::저는 가계약한 그분이 최대 피해자 같아요. 그분도 다른 이사 계약건 있어서 위약금 물게 생겼어요. 님만 손해보시면 모두 이익이에요.
제 사비로 위로금 챙겨드릴께요
집주인: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부동산B말에 속았다. 그리고 왜 세입자에게 부동산 저거끼리 팔아볼라고 내 허락도 전화를 하느냐? 당신보다 내가 더 피해자다!!!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난 매물로 낸적도 없다. 계약은 위법이 아니고 실수였다. 내집이다 나가라.
참 다들 뻔뻔하게 법은 자신들이 어겼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다 양보해달라라고 요구하더군요
이미 변호사에게로 집주인이 부동산 탓해도 소용없다는걸 확인한 저였고 너무도 뻔뻔한 모습에 노기충천하였기에
"그럼 법에 가서 밝히자고 했고 부동산이고 집주인이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밝히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동산B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고
결국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고 가계약금 위약금도 주인이 자기보고 내라고 한다며 이전에 자기 잘못이라는건
부동산A 소장님이 시킨것이고(녹취획득) 집주인이 직접 매물 계약해달라는 녹취도 저에게 전달해주면서,자신이 잘못했다는 소문 안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부동산도 자기가 잘못한게 아니라며 각각의 증거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며 부동산이 원인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희집을 보여준 부동산은 또 다른 부동산D이며, 저와의 분쟁중 집주인 코치한 부동산은 부동산A
말고도 저와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E도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쪽이랑 통화한 내용을 모두가 이미 다 공유 있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 통화내용 모두 말이죠..
총5건의 부동산업자들을 통해 결국 이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내쫓는 계약을 부동산업자끼리 공유하고 부추겨왔다는 것을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 동의하에 말이죠
결국 법적으로 이길수 없다는것을 안 부동산은 마지막엔
집주인 실거주2년이 아니면 법적 배상을 해야하고 실거주한다면서 매물을 내놓은것도 임대차3법 위법이며,
가계약도 계약이며, 전세갱신시 말도 안되는 임대료 상한요구는 세입자가 거부할수 있는게 올바른 법적 해석이라고 말하더군요
분쟁 전에 집보러 다닐때 부동산에선 임대차3법은 무조건 집주인이 유리하고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한다는 말했고
처음 분쟁이 생길때도 부동산에선 이 상황이 위법은 절대 아니라며 다 저의 오해고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회유모드로 바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주인: 자신이 교수지만 빚이 몇천만원 있고 다른 집 세금 문제로 팔아야하고 가계약위약금도 물어야해서 그 50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을 통해 이분이 캡투자자이고 학원, 상가주택, 이집 말고도 작년 12월에에 저한테는 이사가야한다고 애기하면서 또 다른 5억짜리 집을 샀고
몇천만원 빚조차 그 대출금이며, 지금 두 집 다 빨리 팔고 있으며, 지금 자신이 사는 전세집조차 만기가 아님을 알았기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온 내용증명이 가관이었습니다.
제목: 임대차계약 수락 건
1.집주인은 정식계약을 하지 않아 법을 어긴적이 없다.
2.세입자 생떼가 듣기 싫어 전세갱신해준다.
3.명도소송은 귀찮아서 안한다.
4.전세갱신권 쓰고 1년계약조건으로 5%, 그후1년 5% 이 조건으로 5일안에 수락 안하면 나가라!
5.집 파손있으면 배상하라
이제껏 단 한번도 사과도 미안함도 말하지 않은 집주인은
또 다시 부동산에 코치를 받아 전세갱신권을 쓰면서 최대한 전세료 인상을 하려는 꼼수를 썼습니다....
솔직히 분쟁전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팔려는 집주인의 맘도 이해했기에 코로나 지난 1년동안 집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의 부동산 통해 그동안 동네 최고금액으로 올리기 위해 계약하자는 건도 거절한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갱신시 10%이상은 당연히 올려줄 생각이었는데 법을 어긴것이 다 들어난 현재도 사과는 없고 생떼라며 이 조건 아니면
나가라고 겁박하는 내용이기에 수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뜻을 알리는 용도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갔을때 이말이 전달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용도)
근데 5일안 수락안하면 나가! 이건 스스로 자멸한 셈입니다.
몇일후 내용증명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제목: 임대차계약 수락 건에 대한 답변
1.집주인은 실거주한다후 부동산B를 통해 매매 가계약 을 했고 가계약은 통산 부동산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함을 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생떼라며 지속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기만하며 임대차3법을 무시했습니다.
3.이에 다시한번 정당한 전세갱신권리와 거주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4.한국부동산원 상당을 통해 전세갱신권은 정당한 사유일때 거부할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임대료 상승은 별도 합의에 대한 부분임에도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아니면 나가라하여 거부함을 밝힙니다.
5.참고로 집주인분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합의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명도 소송등의 법적대응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주인 전화가 왔습니다.
위의 내용증명은 술먹고 잘못보낸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했습니다.
마지막 집주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제목: 임대차계약 수락 건
1.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가계약을 한것은 임대차3법을 어긴것이며 이에 세입자 전세갱신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기존 2년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를 갱신합니다.
3.그동안의 거짓과 잘못 보낸 내용증명에 사과드립니다.
4.집은 매매하여야하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이다 결말을 원했지만 막상 전체 내용을 알게 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집값이 오르자
자기 멋대로 법해석하며 부당하게 세입자를 내쫓아내고 새로운 거래 수수료로 한몫 챙기려는 부동산업자들,
어찌 팔아도 억대의 이익을 보게 됨에도 최대 이익을 위해 정당한 임대계약자를 불법으로 내쫗는 집주인,
세입자를 내쫓는 위법 집계약임을 알고도 진행하는 매매자
허술한 임대차3법과 인터넷을 가득 채운 거짓된 법률해석 정보들과 댓글들...
솔직히 욕심이 나는 집주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부동산업자말은 믿지 못할거 같습니다.
수많은 매매물권이 쌓여 거래가 안되고 있음에도 지금 바로 안사면 엄청 올라갈듯 애길하고
자기가 가진 물권만 있다고 하다가 인터넷에 나온 거 얘기하면 그건 있는데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계약하라고 밀어붙이고
내가 세입자일줄도 모르고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임대차3법은 잘못이라 지켜지지않고 없어질거라 호언장담하고
중국인들이 집사고 있고 대출이 안되니 무조건 지금 당장 계약하라는게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들은 애기들이었습니다.
다 들키고 나서야 지금이 부동산 고점이고 거래도 안되는 상황임을 밝히더군요
거래 한두건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그걸 빌미로 부동산업자들은 주인들에게 집값을 올려 새로운 계약을 종용하고
불법거래도 부추기고 무한반복~
부동산 거래는 빨리 법이 바꿔야합니다.
더 빠르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화 정보화로 누구나 거래현황을 쉽게 볼수있게 되어야 이런 위법이 없어질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미국 부동산 업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자신들도 몇년안에 그렇게 될것임을 잘 알고 있더군요,
다만 자기가 그만둘때까진 안바뀌길 바라더군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 고점인 지금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월세 살다 다시 저점 매수하라고 캡투자들에게 많이 권하더군요
집주인은 다 팔고 곧 월세로 들어갈거라네요....
우리나라의 전세오징어 게임은 계속 될거 같습니다.
법과 투기성 캡투자자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죠
끝으로 전세분쟁 법적 상담이 필요한데 초반에 변호사를 바로 만나는것 부담스러웠는데
네이버 지식인 유료상담 expert.naver.com 에서 임대차 전문 변호사분께 유료상담통화를 통해 법적 확인을 받을수 있어
어디 돌아다닐 필요없이 편하게 법해석이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전 간략한 문의 내용을 채팅이나 문서로 전달하면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해주며 그때부터 10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증거가 될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답변을 받으시길... (가격은 몇만원선이며, 처음엔 반값쿠폰도 줍니다)
주의 할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꼭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