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식이법이 뭔지 알고는 가야되겠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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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문제점은 '경찰차' 혹은 '소방차' 또한 해당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 특가법 때문에 말이죠.
문제는, 민식이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언론,유투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교육및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민식이법이 잘못이다라는 얘기가 왕왕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님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가 봐온 댓글중엔 그런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하기나 바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