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림..대체공휴일 자체가 회사재량이라.
심지어 일요일빼고 공휴일도 회사 재량이라고 아는데.
우리 사장님이 공휴일 빨간날 쉬는건 칼같으심에도,
전에 빨간날 안 고쳐진 한글날 해에, 절대로 휴일아니라고 우기셔서 평일 근무한적 있네요.
물론 대체공휴일써진 빨간날도 평일 근무입니다.
일은 시킬 수 있지만 휴일 수당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신고 고고싱이죠.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쉬는 유급 휴일이고 따라서 출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휴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회사 인원수가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