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선택문제이지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종교행사에 동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사 포함)
첫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일반적인 문화양식을 익히기 전에 특정 종교양식에 노출이 되면
그 아동의 기본권(종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앞으로 한국은 다문화를 향해 갈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서울 강남에서 성장한 아이와 강원도 산골에서 성장한 아이의 가치관이 다르듯,
조기 유학을 다녀온 아이와 국내에서 성장한 아이의 가치관도 다르다.
이런 가치관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분열을 가져온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했고 다문화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갈등, 계급갈등 등 이미 많은 사회갈등이 존재하는데 굳이 종교갈등을 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종교는 가급적 성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가정 내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이를 종교행사에 동행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후 부모자식 간의 종교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경우 이미 종교재단에서 만든 학교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그 종교의 교리와 역사, 문화 등을 수업할 수는 있으나
종교 행사 시간을 정해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덤으로 포교 제한법도 논의가 필요하다.
집회라든지 미디어를 통한 광고적 포교는 허용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포교, 특히 강압적이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는 행위와 강제적인 개종 행위 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느 종교라도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첨부)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교리, 교리에서 파생한 종교문화, 종교문화에서 파생한 사회문화
모두 다른 영역입니다.
법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문화와 사회문화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84
한가지 제사가 종교?라고 보는건 좀 이상한 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