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도덕성보다 준법성을 따진다.
도덕성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진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의혹만 제기하거나, 더 심한 놈이 큰소리 치는 것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
동종의 문제에 관하여 더한 위법이 있거나 차후에 밝혀진다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 투기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검증하면 안된다.
논문 표절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논문에 관하여는 질문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 한다.
청문회가 좀 더 담백해지지 않을까?
공무원 되려면 범죄 기록 없어야하고, 범죄 기록 생기면 짤리는데
정작 선출직은 범죄 경력이 있어도 되는게 아니러니 함
법으로 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