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회의' 라고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의무적으로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본인은 그런 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본인이 그 의장인지도 모르며, 당연히 정기회의는 한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짜고짜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나오는 말이지요.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가테러대책회의 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테러라고 할 만한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점.
있는 기구도 활용 안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요.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
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
- 6 -
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
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
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
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 7 -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
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
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
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8 -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
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
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1. 명확성의 원칙. 테러위험요소로 판단할 때, 그에 대한 행위의 기준은 있어도 정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 누군가 "박근혜 꺼져라!"라는 피켓을 들고왔다 칩시다. 대통령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동은 당연히 테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피켓이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시작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꺼져라!"라는 말을 위해를 끼치겠다는 말로 해석한 이상 말이죠.
2. 통신 감청 등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는 그런 거 없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자신은 중립의 입장이라고 말하는건 저 법에 찬성하는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테러방지법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의 분들이 이미 언급들 하셨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이 있기도 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에 객관성이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쥐어줌으로써 개인의 사생활화 자유를 아무런 제약없이 침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립이 있을수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이죠.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No 라고 단번에 외칠수 있어야 됩니다.
테러는 예방하는거지 방지하는게 아니에요...
테러방지법은 미리 예방하고 방어대책에 예산을 늘리는게 아닌 사찰 및 감찰,도청 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
테러가 일어나면 대응한다는 대테러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듯 해도 전혀 다름....진짜 재수없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이 나올수도 있음.
현재 테러대책 대테러 부대는 707특임대 등 이미 있습니다. 근데 테러방지법이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원함 즉 북한이 항공기 테러나 핵발전소 테러위협이 있다 이런논리죠
핵발전소는 이미 5분대기조 처럼 자체 보안시설이 국가1단계 보호시설이 있음...
만약 부대를 그렇게 창설하면 특임대는 쩌리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이건 하극상을 넘어서 나갈이 시키는 수준이죠...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자체 수사 및 감청,사찰 이런 내용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이라 이건 매우 중요함...
그냥 너고소! 하고 조사하다 보니 아니내? 하고 땡되거나 이런 케이스 많을듯...
우리나라는 테러방지 매우 잘된 국가입니다. 예전 KAL 폭파사건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국내 공작행위는 없다고 할수 있으며 북한을 제외하곤 미국처럼 아랍적국이라던지 이런것도 없죠....우리나라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법안을 추가하는건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쓰겠다는게 분명한거죠....
'국가테러대책회의' 라고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의무적으로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본인은 그런 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본인이 그 의장인지도 모르며, 당연히 정기회의는 한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짜고짜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나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