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4일에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근 한달간 코로나사태로 인해 무급휴가로 인해 상황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직장의 원장님은 새로 얻어야 하는 원어민 강사와 빌려준 원룸에 대한 문제로
절반만 퇴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210만원중 1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와 상의 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60만원만 저의 와이프에게 주었고
전화 통화결과 3개월치 월세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보니 이것밖에 못주겠다
자세한 내역서는 문서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노동청에 이야기해서 신고를 하자
바로 그날 고소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래는 그 문자입니다
나 역시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것과 관련해서 학원에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당연히 너희를 고소할 계획이다.
1.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해 학원 원생들애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2.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항의와 원어민 수업을 하지 못해 교습비를 30~50% 할인 한것과
3.학원생의 탈락에 대한 손해
4.한국 교사들의 수업이 늘어나 지불해야 되는 비용
5.원룸 월세
6.새로운 원어민 강사 초청 경비와 소개비용
7. 변호사 소송비용.
8.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의 사항에 대해서다.
나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와 너의 남편을 배렸했다.
물론 퇴직금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비용처리에 대해서 4월말에 정산하자고 분명히 말을 했고, 너와 남편 역시 당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적서를 작성해 줬다. 또한 세금과 공과금등 너의 비용을 나에게 떠 넘기고 손해를 입힐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거다.
**가 학원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역시 법에 따라 모든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노동 감독관에게 말했다.
3월에 만났을 때와 이미 그 이전에도 **에게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공지를 했줬다. 함께 이야기한 “**선생이” 증인이다.
또한 **와 남편이 왔을 때도 원룸 월세를 차감할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퇴사는 학원비를 지불한 학원생들과 학원에 손해를 끼친다.
결혼을 했으니 퇴사를 하겠다고 나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성의껏 결혼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기쁘게 이적서를 써줬다.
보내준 내역서에 보면 원룸 비용외에는 모든게 공과금과 세금이다.
나는 노동청과 노무사에 내역서를 이야기 했고 민사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배려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부터 •원장인 내 전화로 통화나 문자를 보내기 바란다•.
며칠전 나는 **의 월새를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원룸을 부동산에 거래 신청을 했고 , 어제 4월25일까지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저번에 보내준 퇴직금 일부인 657,400원 외에. 부동산 소개비용과 계약 날짜에서 며칠을 제외한 후, 확실하지는 않지만 48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주려고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말도 안돼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한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겁니다.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 서비스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