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사로 생활하려면, 과외가 아닌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면접 한 번 보고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볌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수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의2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웨딩촬영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진사와 기타 인원들이 동원되는 일이에요
즉 그 인원들이 예약하신 분의 시간에 맞춰 스탠바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리면
그 인원들 인권비나 사진촬영한다고 준비해놓은 것들 다 그날 하루 필요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플래너 끼고 하면 일정에 맞춰 업체, 인력 세팅이 들어가고 하니 위약금이 이해는 갑니다.
저는 플래너끼고 하면 잔지출도 많고 저희가 신경쓸 것이 많아서 토탈샵에서 했는데 모두 직접운영&고용이다 보니 위 같은 어쩔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변경이 좀 더 쉽더라구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 주변에 결혼하는 후배들에게는 토탈샵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