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저 쓰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기간제 직원'에 대해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공무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아닙니다.
지역 혹은 도서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책 대출, 반납을 도와주고
책 정리하는 분들은 거의 기간제 직원이에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은
4년제 정보문헌과를 나온 뒤, 사서자격증을 따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발령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사무실에 계시고요.
맡은 업무는 프로그램 기획(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나 행정 업무,
또는 작은도서관의 담당자로 배정돼서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일을 대행해주세요.
대표적인 건 MARC.
도서관 책을 보면 813,7 이라던지....있죠?
이게 MARC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나 사서가 신청한 책이나 정기구매할 책 리스트를 받으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구매하고 책이 오면 MARC를 지정하고
책을 작은 도서관에 주는....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작은도서관은 책 대출, 반납하는 것 외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제일 작고....전원 '공무원'이 아니라서 임의로 했다가 큰일날 경우엔...
위험해지거든요. '책임자'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듯 해요.
그렇다면 '기간제 직원'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지만 없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을 경우,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뽑는 직원이에요. 저도 이렇게 뽑힌 경우고요.
대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청이나 도서관에 공고가 올라오는 데,
이 때, 양식에 맞게 이력서, 자소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돼요.
그 뒤는 심사과정을 거쳐 뽑히고요. 제가 할 땐, 면접은 보지 않았어요.
소속은 해당 도서관, 혹은 본인이 사는 '시'나 '구'로 됐을 지도 몰라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네요. 죄송해요.)
다만, 무기계약은 없고 10,11개월 일한 뒤에 계약 연장을 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일하는 건 안되는 모양이지만....
이상하게 느꼈을 지도 모르겠지만 왜 12개월이 아니지? 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
'퇴직금' 때문입니다. 12개월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는데...10, 11개월은..안되거든요.
..........칼퇴가 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지만요..........................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가정리를 한 번 할 계획인데....
잘할 수 있을 진 모르겠네요 ㅠㅠ;;;;;;;;
맞다, 휴가 3일 갔다오라고 했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분은 광복절낀 주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가야할 지 결정하지 않아서..하하.....ㅠㅠ;;;
일한 지, 아직 한 달도...아니 1주일도 안된 저도
휴가라는 걸 갔다올 수 있다니...........살짝 감동했습니다 ㅠㅠ;;;;
그럼,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쓸게요.
며칠 동안은 업무 파악하느라 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일기라는 건 자유양식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
P.S: 책을 보고 나서 꽂기 귀찮다면 책장에 아무렇지 않게 꽂지 마세요 ㅠㅠ;;;
책을 모아두는 책장에 꽂아두면 저희가 찾아서 제자리에 찾아놓을 테니까요 ㅠㅠ;;;;;
사실 MARK 작업도 사서가 하지 않고 주문을 하고 서점에 의뢰하면 서점에서 다 전산화해서 가지고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