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소득공제를 못 받았어요.
뭐가 부족하니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제 것도 같이 가져가셨는데요.
작년에 월급 얼마 받았냐고 해서 합산한 걸 말하니
580만원 넘어서 안된다..라고 화내시던데....
(참고로 저는 작년 5월까지 일하고 백수됨...)
이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주시겠어요?ㅜㅜ
루니카™ 접속 : 3418 Lv. 149 CategoryProfi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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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분은 연 500만원을 초과해서 근소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대상이 안되시고요.
인적공제대상이 되어야 인적공제대상이 쓴 카드값이나, 보험료등 기타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그게 안된다고 말씀하시느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