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법감정
한국은 사법의 양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양형은 형량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뜻한다. 법감정은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를 뜻한다. 괴리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을 뜻한다. 정리하면 한국은 사법이 판단한 양형과 국민이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져 있다. 이 현상은 형사사건을 다룬 뉴스의 댓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부분 양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다. 낮기 때문에 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한다. 자유, 민주, 법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법치는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림을 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국민이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국민 다수가 사법의 판단인 양형에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은 민주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이 불만을 가볍다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과거를 떠올려보자. 과거에도 양형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 사법과 국민과의 괴리는 있었다. 그럼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권력의 권위가 높고 언론의 정보통제가
손쉬웠기 때문이다. 권력에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정보에 수긍하라. 강요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부당한 판결에도 저항하기 어려웠다. 현명한 자가 피해자가 사회에 호소한들, 국민들이 권력에 짓눌리고 정보통제에 눈과 귀가 막혀
작은 반향조차 일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시작된 반공 공안 사건으로, 기소된 8명이 사형선고 18시간만에 실제 사형집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다. 이런 횡포에도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아버지로 둔 초등학생 아들이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 국내 사건을 국외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 사법과 국민과의 괴리에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요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사상부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유교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차례를 두는 것을 올바른
도리로 만든 사상이다. 이걸로 연상이 연하를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였다. 연상이 연하에게 강요한다. 이런 유교적인 인간을 가리켜 현대사회에서는 꼰대라고 부른다. 상하질서에 따른 지배의 정당화는 국가적으로 보면 독재가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갑질이 있다. 모든 영역에서 강요가 행해졌다. 하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한다. 집안에서 중매를 주선하고 출산 압박을 넣는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유지된다. 둘, 학업을 강요한다. 학생을 때려서 공부시킨다. 학력이 유지된다. 셋, 취업을 강요한다. 기업을 협박해 일자리를 늘린다.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일하게 만든다. 취업률이 유지된다. 이외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강요가 국가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국가를 생물로 비유해보겠다. 국민은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다. 돈은 양분을 공급하는 피와 같다. 감성은 피를 공급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심장과 같다. 이성은 지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와 같다. 이 비유에 맞춘다면 한국이란 생물의 심장이 바로
강요였다. 한국이 조선이었을 무렵에는 뇌와 심장 둘 다 강요가
옳다고 여겼다. 유교를 이성적으로 배우고 감성적으로 행했다. 하나 시간이 흘러 한국이 되자 뇌가 자유를 알아버렸다. 뇌는 자유를 알았는데 심장은 강요인 상태 그대로였다. 이성으로는 자유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성으로는 강요하고
싶어진다. 자유가 좋고 강요가 나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뇌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심장은 유교의 연령차별을 옳다고 여긴다. 그 모순 속에서 점점 뇌가 심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강요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강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는
것과 같았다. 국가라는 생물의 세포가 죽거나 장기들이 고장이 났다. 세포를 이식하고 피를 수혈해도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자유를 알아버린 뇌와 강요를 고수하는 심장의 충돌은
한국이라는 생물을 천천히 죽어가게 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이성애를 멀리하고 성을 터부시하는 교육을
하여 이성애 결핍과 성지식 결핍 현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강요를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유지했다. 한국은 수동적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여 학구열 결핍 현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강요를 통해 학력을 유지했다. 한국은 노동을 천시하는 환경으로 노동 기피 현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강요를 통해 취업률을 유지했다. 그러다 자유를 알게 되어 강요가 줄어들었다. 강요가 줄어들자 강요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곤두박질 친다. 학력이 저하된다. 취업률이 낮아진다. 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금 한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강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강요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강요가 있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에 맞게끔 바꿔야 한다. 이성애와 성관계를 권장하는 교육을 하여 강요가 없어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자기주도 위주의 교육을 하여 강요가 없어도 학력을 유지해야 한다. 노동을 존중하는 환경으로 노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강요가 없어도 취업률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모두가 자유에 적응해야 한다. 이성과 감성이 모두 자유를 얻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에 맞는 사상과 체제를 가진 상태에서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라는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란 생물이 자유라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유가 필시 한국인의 행복과 한국의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 자유가 필시 인류의 행복과 성장을 도울 것이다. 자유적응은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의 사명이다. 이 자유적응의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강요 아래 감춰져
있던 사법의 양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이는 일이다.
첫째, 입법
둘째, 사법
셋째, 언론
입법
국민의 법감정은 입법과 사법 둘 다 관계가 있다. 양형이 사법의 권한임에도 입법을 언급하는 것은 양형
이전에 법률 자체에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서다. 그럼에도 사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발생하는 법감정에 관련된 괴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않으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지역의 대표가 입법권을 쥐는 구조기
때문에 정당의 선동에 지나치게 취약하여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역의 대표 후보로 나온 정치가의 선거공약은 필연 지역의 발전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인구수가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그 외의 국민들은 정치가의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된다. 정당의 선거공약은 대의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가나 정당의 공약보다
정당의 선동에 관심을 가지며 투표를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0% 외에는 선동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 당선이 선동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 각 정당은 국민들이 공약에 관심이 적다는 걸 알기에, 선동이라는 씨를 뿌리고 선거철이라는 수확시기에 표라는
작물을 수확한다. 정당의 손익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당주의자라
부르겠다. 이런 정치체제가 정당주의자의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당주의자는 정치가가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보통 정당이 지지 받는 지역에 공천되는 정치가는 대체로 당선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가는 공천권한을 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민보다 공천권한자의 의향을 반영하게 된다. 공천권한자에게 주권이 쥐어진다. 국민에게 주권이 사라진다.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르기 어려워진다. 이런 구조로 인해 지역의 대표만 입법권을 쥐는 것은
민주적이라 하기 어렵다.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정치가 개개인의 잘못이기 보다는 지역 중심인 정치체제의 결함에 가깝다. 어떤 정치가는 분명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개개인을 비난하기 보다는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지역이 아닌 분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야의 대표도 입법권을 쥘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주로 부동산이 성장하나 분야발전은 보통 분야 자체가 성장한다. 공약은 분야와 연관된 법률이 될 것이다.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아닌 분야 내에 있는 부조리를
개선하거나 분야의 성장을 도울 법의 제정, 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공약은 대체로 분야 내 모든 인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선거권자는 선동 당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또한 불특정 인원이 속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지역과 달리 분야는 특정 인원이 속하여
책임소재가 뚜렷하다. 책임소재가 뚜렷해야 정치가와 투표자에게 책임의식이 싹트게 된다. 책임의식을 통해 보다 더 신중하게 투표하게 된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달성하여야 입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현 상황을 살펴보자. 국민 법감정 또는 국민정서법이 입법에 영향을 끼친
사례 두 가지를 집어보겠다. 보통 국민의 법감정에 영향을 받은 법률은 기존 법률보다 형량이 강화된다. 많은 국민들이 형량이 낮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분노한 국민의 정서가 만든 법이 바로
윤창호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에
분노한 국민의 정서가 만든 법이 바로 민식이법이다. 둘 다 국민의 정서가 만들었고 둘 다 불만이 나오지만 반응은 확연하게 다르다. 윤창호법은 잘 만들었지만 형량이 낮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형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최저형량 강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양형과 관계없이 높은 형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의도는 알겠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이다. 주로 지목되는 것에는 운전자 처벌이 아닌 불법주정차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의 경우엔 정치논리가 섞여 정당주의자의 비호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실제 법률과 무관할 때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장난으로 비호를 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걸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걸 본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 수를 보니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민식이 법이 없던 2018년에도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2018년 대비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런 건 통계장난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률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운전자가 세심하게 주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는 일이 많을 테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유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모든 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영향을 받은 법률 두 가지를 살펴봤다.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다. 모든 범죄자가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형량강화만 외치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만한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입법으로 손해를 본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법을 제정해도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감성적으로 국민의 모든 불만을 법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걸 보통 중우정치라고 한다. 중우정치를 예로 들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올바른 것이
아니라며 비판하는 일이 있다. 하나 민주주의는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낳는 제도가 아니다. 단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뿐이다. 왕정국가에서 왕의 어리석음을 모두가 책임지는 것처럼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어리석음을 모두가
책임지는 것일 뿐이다. 어리석음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중우정치를 조소하기보다는 중우정치가 되지 않도록 다수의 국민들이 현명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보다 민주적이게 되어 모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이 한 투표에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면 법에 대한 맹목적인 성토가 줄어들어 입법과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본다.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불만에 대응치 않고 타당한
불만을 검토한 후 입법에 적용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다. 설령 타당하지 못한 불만에 영향을 받아 바르지 못한 법이 제정되더라도 괜찮다. 시행착오 없는 새로운 길은 없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와 새로운 길을 걸으면 된다. 영속된 법은 없다.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의사가 빠르고 현명하게 반영될 수 있으면 된다. 이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선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면 가능하다.
사법
사법의 판결에 국민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를 크게
세가지로 나눠보겠다. 하나, 정당한 판결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둘, 부당한 판결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셋, 양형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여기서 둘은 논외다. 부당한 판결은 애초에 잘못되었기에 논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나는 역할을 존중한다. 어떤 이해관계 없이 나온 판결이라면 웬만해서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판결 전체보다는 대체로 양형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진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형사사건에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트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괴리로 인한 사법불신은 양형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양형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인은 이해관계 또는 타성이 아니면 대체로 우수한
편이다. 낡은 사상이나 체제의 영향으로 자유적응에 실패했음에도
한국이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인 개개인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몸으로 비유하면 세포가 강하다. 사법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나 타성이 아니면 우수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본다. 이해관계는 비리를 뜻하고 타성은 관행을 뜻한다. 비리에 경우에는 논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비리로 발생하는 사법불신과 법감정 괴리로 발생하는
사법불신은 별개다. 관행에 경우에는 한국의 역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최대형량이 무기징역임에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최고형으로
선고하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사법을 비판한다. 타성에 젖어서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관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법은 이미 폭주한 전례가 있다. 군부독재의 치하 아래 사법수치를 겪었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변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추측한다. 마치 경찰이 군부독재 시절의 역사 때문에 시민들에게 강하게 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 시대가 족쇄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 본다. 그런 것을 감안해도 국민의 법감정보다 판사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높은 형량을 판결하기 어려우므로 형량강화만 외치는 이들보다 나은 것은 당연하다. 안타깝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법치가 대중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 한국인은 우수한 편이다. 우수한 이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이들에게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들이 사건개요만 읽었을 때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읽었을 때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진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그 무게를 인지하는 순간, 책임의식이 싹터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거라 추측한다. 그 신중함에는 유교의 이타주의 사상이 영향을 끼쳐 온정주의적인 결정이 나왔을 거라 추측한다. 무책임한 이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한다. 형사사건의 양형에 불만을 품은 이가 판사의 가족이 같은 범죄에 피해를 입어야 형량을 높이게
될 거라고 말이다. 당혹스럽다. 나의 일방적인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사라면 비슷한 사건에는 비슷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양형은 법치의 예술이라 생각한다. 기분 내키는 데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국민의 정서와 범죄율과 소모비용과
파급효과와 판례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섬세한 고뇌에 미학이 느껴진다. 양형위원회는 지금까지 판례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판사들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일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판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래서는 새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에 맞춰진 판례만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도 자유적응이 필요하다. 판사의 변화는 물론이고 양형위원회의 연구가 시급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나 국민의 만족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법감정에 치우친 감정적인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사법과 국민의 괴리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 괴리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사법도 마찬가지다. 괴리로 인해 국민을 비전문가로 치부하며 무시할 확률이
있다. 서로를 설득해야 한다. 사법은 사법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싸우면
된다. 모든 분야가 분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사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명목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여과 없이 반영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판결이 나오는 일이 있다. 사법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지
묻고 싶다.
배심원제에 대해 말해보겠다 사법의 배심원제는 입법으로
따지면 불특정 국민들에게 입법의 표결을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본다. 사법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입법 또한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선출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면 판사도
선출하면 된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줄이기 위해 판사 후보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그 안에서 후보 정보를 보고 투표하면 된다. 선출된 판사도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에 배치되면 된다. 그쪽이 국회의원처럼 민주주의와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생각해 배심원제가 타당하다면, 입법에도 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당장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판사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 것이다. 판사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법감정에 휘둘려 판사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되는
것은 국가 법치의 중대한 손해가 된다.
양형기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법감정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결정한 양형기준이 타당할 확률이
높으나, 법감정이 타당한 경우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국민의 법감정을 전문가가 타당하다 여겨질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1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이 양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이 직접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알
수 있게 될 거라 했다. 이 시스템이 법감정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양형정보시스템은 괜찮은 제안이라 본다.
그러나 그걸로 괴리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사 제목만 보고 화를 내며 댓글을 다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걸 일일이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지 않고 그런 정보를 찾아볼 정도의 사람은 애초에 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다. 물론 설득력이 높은 전문적인 정보는 성숙한 법감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법의 역할이다. 하나 시스템 구축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사법과 국민 사이에서 법감정의 괴리가
일어나는 곳은 사법이 아니라 언론이다. 언론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부터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사건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감정에 관련된 괴리를 해결은 언론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괴리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고, 언론의 역할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언론이 맡아야 할 역할이 되었을
뿐이다.
언론
인터넷의 등장은 언론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그 변화에 대해 말해보겠다. 지금까지 언론은 정보에 관해서 독보적인 위치에서
생산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수집한 자료로 정보를 하는 정보 생산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미성년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였다면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 언론이었다. 유명한 대기업 창업자도 언론기사가 자신의 교수였음을
말하곤 했다. 온갖 정보를 공급하여 사회구성원의 품위, 품성, 지성 등을 갖추게 했다. 하나 정보독점은 부당한 일의 촉매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 정보를 다루는 집단이 없었기에 권력자나
이권자가 언론을 이용하여 선동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언론사나 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었다. 정보공급의 취사선택으로 선동하여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끔 여론을 조성했다. 언론이 이권의 선동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은 최대의 경쟁자인
인터넷을 만나게 된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 생산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 뉴스보다 조회수가 많은 정보 제공 개인방송이 있다. 지금 언론정보보다 위키를 먼저 찾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생산자로서 독점적인 위치를 잃어버렸다. 언론은 똑같은 정보생산자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일방적으로 단방향 정보를 제공하던 때와 달리 수많은
정보생산자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양방향 정보가 교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은 길을 잃어버렸다. 존재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언론은 정보생산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 다른 언론이나 개인방송보다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부로 오도나 오해하게끔 제목을 짓는다.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한다. 사회갈등을 이용하여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한다. 국가자부심을 이용한 개인방송과 비슷한 영상을 올린다. 그런 식으로 다른 정보생산자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 지금까지 똑같은 길을 걷고자 했다. 하나 그 길은 되려 언론을 쇠퇴하게 만드는 길이라
말하고 싶다. 이제 언론은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단순하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보와 정보를 잇는 것,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 분야와 분야를 잇는 것, 국가와 국가를 잇는 것, 모든 걸 잇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괴리를
줄이는 그런 네트워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언론은 생태계로 따지면 꿀벌이다. 국민이란 꽃에서 자본이란 꿀을 빨고 정보라는 꽃가루를
실어 나른다. 그 과정 속에서 잇는다라는 꽃가루받이로 사회라는
생태계를 유지한다. 언론은 국민과 국민을 잇는 것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역할의 필요성이 두드러진 것은 인터넷 시대부터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정보생산자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다양하다) 주장 속에서 국가 내에 괴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괴리를 줄일 필요가 생기면서 잇는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꿀벌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잇는 일을 하는 언론은 중요하다. 이제 정보생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SNS으로 통해 실시간 정보공급도 가능하다. 하나 잇는 것은 다방면에 지식과 인맥이 있는 언론이
아니면 어렵다. 언론이라는 유능한 집단이 다른 정보생산자와 차별화되는
게 바로 모든 걸 잇는 것이다. 한국에서 언론만큼 애증을 받는 분야가 없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도는 높아졌지만 어느 때보다 언론의 신뢰도는 낮아졌다. 그 말인즉슨 언론이 자유롭길 바라지만 신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언론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이는 적다. 믿지 못하는 거지 무능하다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유능한 정보집단인 언론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은 모든 걸 잇는 것으로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잇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단순히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국민을 잇는 것이다. 그러면 기사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떻게 하면 A와 B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방향성으로 기사가 작성되게 된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뀐다. 과연 이 정보가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것으로 언론이 언론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국가를 잇는 것. 시장경제를 잇는 것. 가족을 잇는 것. 학교를 잇는 것. 성별을 잇는 것. 세대를 잇는 것. 분야를 잇는 것. 지역을 잇는 것. 이외 모든 걸 입장과 입장을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을
정리해 모든 걸 잇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괴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잇지 않고 괴리를 늘리는 것은 언론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정치논리나 자본논리나 어떤
올바름에 의해 정당화되곤 했다. 하나 이제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된다. 갈등을 조성해 괴리를 늘리는 언론은 꿀벌이 아니라 말벌이다. 꿀벌을 잡아먹는 말벌이다.
사법의 양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이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뺏겨서는 안 되는 고유한 언론만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론이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각자 생각해야 한다. 나의 생각을 써보겠다. 나는 숫자에 답이 있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모든 판결을 다룬 기사의 세부내용 첫 번째에 전세계 평균 형량, OECD 평균 형량, 한국 평균 형량을 기입한다. 그렇게 하여 괴리를 줄인다. 괴리가 발생하는 까닭 중 가장 큰 것은 시간과 책임이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고
사건을 책임질 생각도 없다. 그 시간과 책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평균 형량이다.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평균 형량을 보면 이 판결이 일반적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 그 직관성이 시간소요와 사법불신을 줄이게 된다.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 한국 사법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 다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이해로 괴리가 줄어든다. 책임분산도 가능하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책임질 생각이 없는 이들도 평균형량을 통해 한국이 정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다소 누그러지게 된다. 형량에 대한 책임을 전세계의 사법과 분담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양한 법지식을 제공하여 괴리를 줄일 수가 있다. 타당한 국민의 법감정은 사법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괴리를 줄일 수가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유에 적응하는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게 되면서 단순한 정보공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생산자를 잇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요로 운영되었던 한국이 자유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잇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성별을 잇는 것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학교를 잇는
것으로 학력을 유지하고 시장경제를 잇는 것으로 취업률을 유지한다. 모든 것을 잇는 것으로 자유적응을 돕는다. 한국 언론은 그걸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이것이 언론의 새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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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와 도덕입니다. 자유주의의 미덕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자유에 맞는 도덕. 이것도 필요한 자유적응 중 하나입니다.
주체성을 따지는데 자기신고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이비 종교인도 자발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인이 주체성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맹목적으로 종교에 의존하는 이가 어찌 주체적이라
할 수 있나요?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어떤 흐름에 잡아 먹혀 그 흐름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바람을 가지지 못하는 건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씩 포기하면서 바라는 것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바람이 작은 사회는 아픈 사회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슬퍼요.
이기주의를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이기주의나 이타주의는 결과가 아닌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했어도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임은 본인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인데,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타주의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강요 받아서 하는 건 강요한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일이지요. 그것이 설령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타적입니다.
어떤 모바일 게임의 수익구조는 무기상인과 비슷하죠. 옳다 그르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게 재미있네요. 겉이 어떻게 바뀌든 본질적인 구조는 같다는 거니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무기상인이 두 국가 사이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으로 전쟁이 터지면 양쪽에 무기를 파는 거죠. A가 우세하면 B에 좋은 무기를 팔고, 그렇게 해서 B가 우세해지면 A에 좋은 무기를 팔죠. 이게 어쩐지 과금 경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시기일까요? A시기에 과금한 유저를 꺾으려면 이후 B시기에 과금을 하면 되죠. 무기상인 입장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멸망되지 않아야 꾸준한 무기수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쩐지 무과금이나 소과금 이탈을 방지하여 과금수요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네요. 모바일 게임이 마련한 전쟁터에서 모바일 게임이 판매하는 무기를 구매하고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죠.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원래 게임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것을
대리만족 하게 해주죠. 수많은 경쟁게임이 사실 전쟁놀이니까요. 그런데 수익구조도 비슷한 것이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두꺼운 썬글라스를 끼고 시가를 입에 문 무기상인(이미지)이 게임에서는 모바일 게임 BM 기획자였군요. 디지털 탈세가 코인이었다면 디지털 무기상인은 일부
모바일 게임사였네요.
인간과 기계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의사의 치료와 기술자의 수리가 그 행위 자체는
동일하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보고 그 뒤에 가치를 다르게 부여해야 합니다. 행위는 같지만 인간이기에 인간을 치료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학자와 기술자가 다른 위치에 있듯이 의학자와 의사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학지식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의학지식이 없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권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의료계는 수리하는 기술자조차 공학자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우수합니다. 인재가 적재적소로 배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굉장한 활약을 할 인재가 동네 의원에서 감기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얻고 나면 기묘한 만족감과 함께 청명한 기분이 들며
온갖 불안감이 사그라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때는 좀 기분이 나아져요. 나는 사상으로 생산하는 가치가 그 외의 분야에서 생산하는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지만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일 테니까요. 어쩌면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내용도내용이지만 구조가 글쓰기 교과서적같아서 술술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