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소 cctv없음.
원칙상 기기멈추고 2인1조근무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 비명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같은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것인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근데 CCTV 없는데 소리 지른지 안지른지 판사새낀 어찌 앎? ? @_@ ??
정말 요즘 웃긴? Dog 같은 판결 너무 많은건 내 기분탓인가 ..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