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진상한번 피워야 저런 고객들 안와서 사장 매출에 타격없거든. 사장이 큰그림 그리고 욕처먹을거 알면서도 저런거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집 맛집이네 하고 매일 와서 매상 거덜내고 사장 파산함.
순박하게 장사했다 파산할게 뻔하니 그냥 인터넷에 조리돌림 당할 각오하고 저렇게 땡깡피운거.
이거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 글쓴이가 사장상대로 민사 걸어서 승소할수 있는냐는 내용이였네요
라디오진행자(전직 판사겸 현 변호사)가 하는 말은 민사 걸어도 이득도 없을뿐더러 승소확율이 아주 적다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한리필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상식을 벚어난(이부분은 좀 이해가 않되긴 했네요)양의 음식을 먹는 경우, 예를 들어 한사람이 약 300인분을 먹는다던가 하는 경우는 사회적 통념상 있을수도 없고 그러한 경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무한'이라고는 해도 어느정도의 한정적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라더군요
따라서 글쓴이들이 너무 많은 양을 먹었고 특정 재료가 들어간 것들만 먹었고 이것을 본 사장이 부담을 느껴서 손님을 퇴실하게 하는것은 민사상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은 이정도였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집 맛집이네 하고 매일 와서 매상 거덜내고 사장 파산함.
순박하게 장사했다 파산할게 뻔하니 그냥 인터넷에 조리돌림 당할 각오하고 저렇게 땡깡피운거.